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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매출세액을 조절하는 것은 탈세,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은 절세,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재고비용과 월세, 공과금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하고 사업자로 등록해 놓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자.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라고 해도 국세청으로 따로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신청 해야합니다. 개인용 카드도 등록해도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홈텍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체크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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