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어디에 내야하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 세무서, 홈택스
지방소득세, 재산세 ===> 지자체, 위택스
한국의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두 세금의 분류는 세금의 성격, 과세 대상, 징수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 국세 (National Taxes)
국세는 중앙 정부, 즉 국세청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의 주요 자원입니다. 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 1.1. 직접세 (Direct Taxes)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주로 소득이나 재산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 **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 **법인세**: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특별소득세**: 특정한 고소득자나 특정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
-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
#### 1.2. 간접세 (Indirect Taxes)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며, 납세자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실제 세금은 재화를 판매하는 업체 등이 대신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VAT)**: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며,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과세.
- **개별소비세**: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며, 주로 사치품, 특정 차량, 고급 주택 등에 적용.
- **주세**: 주류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며, 국제무역에 관련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에너지 소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 2. 지방세 (Local Taxes)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며, 지역 재정의 주요 자원입니다. 지방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 2.1. 보통세 (General Local Taxes)
보통세는 특정한 목적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 및 건설 기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 및 면허 발급 시 부과되는 세금.
- **담배소비세**: 담배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주민세**: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
- **레저세**: 레저 활동 및 도박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아 사용하는 세금.
#### 2.2. 목적세 (Earmarked Local Taxes)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 개발 및 시설 유지를 위해 부과.
-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
- **도시계획세**: 도시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보호 및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며, 주로 특정 환경 오염원에 적용.
### 국세와 지방세의 비교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부과 주체** | 중앙 정부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
| **사용 목적** | 국가의 일반 재정 | 지역의 재정 |
| **과세 대상** | 전국적인 소득, 소비, 자산 등 | 지역 내 자산, 소비, 소득 등 |
| **종류**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
| **징수 방법** |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중간 징수| 주로 직접 납부 |
| **관리 기관** |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
### 결론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담당하며, 다양한 세금 유형과 목적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둘의 구분은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평한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각각의 필요에 맞는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매입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방법은 차이가 있다. 자신의 과세유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볼 수 있듯 매출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매출금액을 누락해서 신고할 수 없으나 기타 매출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발생한 매출을 말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보니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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