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내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매년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사업자의 규모, 업종,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유형별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연 2회, 반기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반기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1기 확정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신고 및 납부**: 1월 1일 ~ 1월 25일 (다음 해)
- **예정 신고 및 납부**:
- 각 반기의 중간에 분기별로 예상치로 신고합니다.
- **1기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1일 ~ 4월 25일
- **2기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1일 ~ 10월 25일

####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연 1회, 단기 단위로 합니다.
- **과세기간**: 1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확정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예를 들어, 2023년의 부가가치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정 고지**:
-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세무서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합니다.
- 고지된 세액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 예외적인 납부 시기
- **사업자등록 취득 및 폐업 시**:
-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일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변칙적인 과세기간**:
- 특수한 상황이나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과세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개시나 폐업이 과세기간의 중간에 이루어지면 그 기간은 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대부분의 사업자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2. **세무서 방문**: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신고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납부 방식**: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은행 계좌 이체, 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4회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정확한 납부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속한 과세 유형에 맞는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신고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고지만,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신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절반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로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이 때 6개월 치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3개월 치를 직전분기에 신고한 것의 50%라고 생각하고 예정고지서가 나갑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6개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뒤 낸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왜 2회에 나누어서 납부할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것 보다 두 번에 나누면 부담이 덜해져서 좋을 것입니다.
예외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60만원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 예정고지가 발송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예정'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있어서 납부해야하고, 만약 이번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로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럼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이 너무 적어도 신고해야 할까?
매출이 적어도 신고해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담당직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나요?
네, 기준에 맞으면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세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혜택이 있다? (1) | 2024.07.14 |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많이 환급받는 방법 (0) | 2024.07.14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정복하기(1) (0) | 2024.07.07 |
명의대여? 가능할까? (0) | 2024.07.07 |
사업용 계좌란? 신고는? (0) | 202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