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상호명 바꿀 수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세무 정보

사업자 등록 후, 상호명 바꿀 수 있나요?

반응형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상호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상호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미용실, 학원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서 먼저 상호명을 변경하고, 세무서에 상호 정정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간단하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호명 변경 절차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변경할 상호명을 입력하고, 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원본: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변경된 상호명 확인 서류: 상호명을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상호 변경 신청서 등).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작성한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일부 세무서는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4.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수령
    • 상호명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호명 중복 확인: 상호명이 중복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호명을 변경하기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통지: 상호명을 변경한 후에는 거래처, 은행, 기타 관련 기관에 변경된 상호명을 통지해야 합니다.
  • 기타 변경 사항 반영: 상호명 변경과 함께 사업장 주소, 대표자 변경 등 다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함께 정정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호명 변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후상호변경 #상호변경 #사업자등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