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시, 급여 + 부업 소득 합쳐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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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정보

세금 신고시, 급여 + 부업 소득 합쳐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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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뒤에는 매월 5월에 직전년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부업으로 얻은 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두 소득을 합하면 세율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후,

1.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하기!

2.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에 직전년도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와 부업으로 얻은 소득 모두 신고하기.

 

부업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 초에 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나가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나가는데 받지못하거나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금 신고를 늦게하면 페널티가 생깁니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안타까운 경우죠. 

꼭! 세금 신고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임을 꼭 기억하세요~~~^^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세의 종류로는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사업용계좌미개설 가산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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